1. 관련 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24.4.28) 의결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4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원)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1”회원 회비 적용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①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② 온라인 면허신고 서비스 ③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④ “KMA 회원권익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⑤ 연수교육 및 협회주관 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⑥ 대한의사협회지․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⑦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노무․세무 상담서비스 ⑧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⑨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⑩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⑪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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