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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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4-30 | 조회수 | 341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842,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2024. 4. 26.)
2.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 한 바, 의견이 있으신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2024. 1. 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요청사항 :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다. 의견제출 ○ 행정예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4. 4. 26. ~ '24. 5. 17.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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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정안.hwp (다운 12회) | ||||
첨부파일2 | (행정예고 공고문)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고시 제정(안).hwp (다운 11회) | ||||
첨부파일3 | 검토서 서식.hwp (다운 7회) | ||||
첨부파일4 | 공문_「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다운 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