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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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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년 03월 30일 제정
  • 1985년 10월 25일 개정
  • 1994년 10월 21일 개정
  • 1997년 12월 22일 개정
  • 2001년 10월 26일 개정
  • 2002년 10월 18일 개정
  • 2010년 10월 22일 개정
  • 2015년 10월 31일 개정
  • 2018년 10월 27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 48 조에 의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대한재활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재활의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 재활의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재활의학 보급에 관한 사항
  • 3)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
  •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
  • 5) 대한재활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6)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7) 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 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 1) 학회 회원은 제 5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2)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의 회원자격 및 입회는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에서 정한다.
제7조 (의무)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 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명
  • 2) 직전 회장 …………… 1명
  • 3) 차기 회장 …………… 1명
  • 4) 이 사 장………………1명
  • 5) 직전이사장……………1명
  • 6) 차기이사장……………1명
  • 7) 대표직 이사……………15명 이내
  • 8) 임명직 이사……………25명 이내
  • 9)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선출)
  • 1) 본 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현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차기 이사장,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자문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된 13명의 전형위원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 2년전에 선출한다. 전형위원 추천과 전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2) 이사는 대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 1. 대표직 이사는 각 지회, 개원의사회, 각 분과학회(혹은 유관 학회)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유관 학회 관련 지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임명직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과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 보선)
  • 1) 현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 2) 이사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 년 미만이면 차기 이사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이사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 3) 감사 궐위 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4) 임기 전 회장, 임기 전 이사장의 궐위 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 5)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 궐위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5)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6) 이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을 맡는다.
  • 7)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4조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시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 3)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장 회의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 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 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 주일 전에 각각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총회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총회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인준
  •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인준
  •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인준
  • 5)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인준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직전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대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3)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2 주 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 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 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8)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 9)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1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3) 상임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위원회

제22조 (구성)
  •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 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6장 지회

제23조 (지회의 명칭 및 사무소)
학회는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명칭은 대한재활의학회 ○○ 지회라 칭하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
제24조
각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지회의 회칙 및 운영)
  • 1) 지회의 회칙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지회는 학회에서 지시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기한 기간 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3)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장 분과학회(연구회)

제26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
  • 1) 학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한재활의학회 ○○ 분과학회 또는 ○○ 연구회라 칭한다.
  • 2) 각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7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설치)
학회의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회칙 및 운영)
  • 1)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는 실정에 알맞게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분과학회(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제29조 (경비의 충당)
  •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연수회비, 학술대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30조 (자산의 관리)
  • 1) 학회의 자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 2) 학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9장 상벌규정

제33조 (표창)
  • 1)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및 공로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2)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포상 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징계)
  • 1)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는 제명, 학회 활동 제한, 배상, 경고로 나눈다.
  • 4) 다음의 각 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
    •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 3. 전문지식을 왜곡 호도한 경우
    • 4.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5.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0장 사무국

제35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칙

제36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개정 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조 (시행)
2022년 10월 29일 변경된 개정안은 2024년 이후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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