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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척수의학연구회 (PS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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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척수의학연구회는 척수손상/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대한재활의학회 회원들의 세부 연구회입니다.
2022년 6월 학술집담회 및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22년 9월 대한재활의학회 정식 연구회로 등록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술활동(연간 4회 학술집담회와 1회 학술대회)을 통해 척수의학에 대하여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신경인성 방광과 장 연구회 회장 고현윤
부회장 이범석
총무이사 유지현
학술이사 신형익

전신
척수의학연구회는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중 척수재활을 세부 전공분야로 하는 10인이 신경인성 방광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2019년 12월 창립한 신경인성 방광관리 재활연구회가 전신이다.

신경인성 방광관리 재활연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모임을 진행이 늦어져 2020년 11월 10일 1차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 14일과 2021년 9월 28일에 2차 및 3차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최신 문헌 리뷰 및 증례 토의 등의 연구모임을 통해 신경인성 방광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 획득 및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연구모임에서 리뷰한 최신 문헌을 정리하여 간행물을 제작하여 신경인성 방광관리에 관심이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연혁
2022년 2월 8일 신경인성 방광과 장 연구회 발기 모임 이후 2022년 6월 13일 연구회 창립총회 및 1차 연구모임을 개최하였고, 신경인성 방광과 장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고현윤 회장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명예교수)이 취임하였다.

2022년 9월 26일에 2차 연구모임을 개최하였고, 2023년 1월 14일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척수의학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표로 연구회 명칭을 척수의학연구회로 변경하였다.
회원
총 51명 (2023년 1월 14일)
2022년 6월 13일 제정
2023년 1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척수의학 연구회로 칭한다. 영문명은 Physiatric Society of Spinal Cord Medicine (PSSCM)으로 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회는 척수손상/질환 등 척수의학 분야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대한재활의학회 회원들의 세부 연구회이다. 척수의학에 관한 임상 및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학문적 발전과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제2장 사업
제 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척수의학에 대한 연구 발표, 증례토의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2) 본 연구회의 간행물의 발간
  • 3)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5)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척수손상 관련 단체와의 상호연락 조정
  • 6) 전시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 4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및 입회)
  •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척수의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본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 2) 준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제 6조(의무)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권리)
제6조 1항 및 2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8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수 명
  •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 선출)
  •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3) 단, 선출 시 임원의 1/3은 대한재활의학회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과 총무, 감사는 단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 보선)
궐위된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를 통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중 총무이사직을 맡은 이사는 연구회의 재정 및 운영관련 회무를 처리한다.
  • 4) 이사 중 학술이사직을 맡은 이사는 학술관련 회무를 집행한다.
  •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 14조(의결)
본회의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총회
제 15조(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 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장 자산
제 18조(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제 19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총무담당임원이 관리 운용한다.
제 20조(예산집행)
예산 집행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 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8장 징계
제 22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 1)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보칙
제 23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4조(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5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회칙은 2022년 6월 13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조(1대 임원 임기)
1대 임원에 한해, 회계연도에 맞춰 차기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해 임기를 2년 6개월로 한다.
학술활동 소개
척수의학연구회는 매년 3월, 6월, 9월에 연구모임을 개최하며, 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활동 일정 (2023년)
1) 제1차 학술대회
  • 2023년 1월 14일(토)
  • 장소: 서울대병원 CMI 서성환홀

2)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SIG session
  • 2023년 4월 21일(금)
  • 호텔인터불고 대구

3) 2023년 1차 연구모임
  • 2023년 6월 26일(월)
  • 장소: 미정

4) 2023년 2차 연구모임
  • 2023년 9월 18일(월)
  •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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