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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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0-24 | 조회수 | 668회 |
1.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재활인증의료기관 중심의 전문재활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재활치료 제공 의료기관을 인증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접수처): '23.10.30~'23.11.15. (공단본부 산재요양부)
* (주소)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본부 8층 산재요양부
* 단, 지역적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1명이 상근하는 의료기관 예외 인정
라. 기타사항 : 미신청 및 심사결과 기준 미달시 '23. 12. 31. 인증기간 만료로 자동 해지
첨부: 공고문 1부. 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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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문.pdf (다운 8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