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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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3-21 | 조회수 | 948회 |
1. 관련근거
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 ‘KDRG번호’,‘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 최소화(의 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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