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3618(2020. 12. 10)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호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국제의료서비스 보유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 요청사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 관련 개정된 평가기준 시행(’21. 1. 1)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요청 ※ ’21년 1월부터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의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 선별 및 지정
나. 신청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기관
다. 주요 개정 내용 : 참여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기준 완화 및 국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기준
신설 등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통·번역의 서비스 질 제고, 통역인력 및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 등 - (환자안전 체계)수술실 감염 방지 등을 위한 출입관리 구체화 등 ※ 개정된 평가 기준 : (공통,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56개, (의원급, 환자안전 체계) 93개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기준만 평가
라. 지원 사항 : 지정기간 내 공식 지정마크 사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해외홍보 지원, 국내외 수상 지원, 국제의료사업
참여 우선 혜택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 확대 추진 중
마. 신청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전컨설팅, 모의평가를 본 평가 전에 선택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21년 1월 제도 시행 공고문 참조
바. 신청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 관련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 이하람 연구원 (☎ 043-713-8145)
첨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2021년 1월 시행)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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