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협조 안내(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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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12-18 | 조회수 | 3,355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요양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첨부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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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문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043-719-9054)
첨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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