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관련 의료기관 면회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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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1-01 | 조회수 | 3,022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02(2021.10.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10.29.(금)일자에 단계적 ·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이행계획(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중 '5) 감염취약시설 보호' 로서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만 참여 허용'토록 첨부와 같이 대한의사 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면회 기준은 별도로 안내 예정)
첨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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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175회) | ||||
첨부파일2 | 첨부2_[보도참고자료]_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hwp (다운 19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