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 (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 및 제2022-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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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2-03-02 | 조회수 | 2,469회 |
1. 관련근거
2.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2-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장기화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함.
2) 2022년도 연수교육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
3) 사이버 연수교육 8평점 인정(※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2022년도 또한 8평점까지 인정 예정
첨부 : 1. [제2022-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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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 [2022-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다운 646회) | ||||
첨부파일2 | 첨부2_ 2022년도 연수교육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pdf (다운 33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