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및 회비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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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4-28 | 조회수 | 1,744회 |
1. 관련 근거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3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원)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1”회원 회비 적용 가/나 회원 5만원 인하, 다/라 회원 3만원 인하
*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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