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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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3-27 | 조회수 | 3,262회 |
* 교육 일자 기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관련근거
2.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4-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 배경 : 기존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처 결정하기로 함. 나) 연장기간 : 2024년 12월 31일 다)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2)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심의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연수교육 시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을 제외하고 유료 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개정 지침[첨부 : 제 2024- 1호 연수교육 지침 참조]
경우 인정 신설
1평점 인정(증례만으로의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
미인정(순수 AI 교육 불가)
3)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가) 배경 : 1년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 나) 기타사항 : 2023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첨부 : [제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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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다운 3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