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17.6.16)
2.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8.3.1 시행)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주요내용 가. 법령상 지도전문의 관련 규정 신설 반영(방침 '2. 공통 사항') - 신규 지도전문의에 대한 최초 대면교육 및 지도전문의 교육주기 반영, 법정 지도전문의 및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의 정의 구분 정비 나. 상급년차 정원 책정방식 개정 반영(방침 '4.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중 '라. 레지던트 상급년차(2,3,4년차)) - (상급년차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 현행 '저년차에서 승급하는 인원'에서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으로 개정 - (모집방식) 현행 '수련병원(기관)별 개별 모집공고'에서 '일괄 모집공고' 방식으로 개선
다. 동일계열 수련병원의 파견수련 절차 개정(방침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중 '나.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 현행 사후보고(파견수련 개시 후 30일 이내) 형태로 운영 중인 동일계열(대학부속·법인·재단) 수련병원의 파견수련 절차를 타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과 동일하게 사전에 해당 학회의 동의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을 받도록 개정(현행 해당 규정 삭제)
라. 기타 - 상위 관련 법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체계 정비 등
마. 시행일 : 2018년 3월 1일(상급년차 모집방식은 2017년도 후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부터 적용)
첨부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전문(고시문) 및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 첨부 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sinim) '공지사항(수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 한 병 원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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