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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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1,831회 |
1. 관련근거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였습 니다.
3. 동 제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외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 환수 등 향후 의료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 되는 상황인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포스터 파일.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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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요양기관 자격본인확인제도 관련 포스터.jpg (다운 3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