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 참석 지원 및 위임장 요청 잠정적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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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6-12-09 | 조회수 | 25,316회 |
2011년부터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내용 변경으로 제약협회나 의료기협회의 스폰서를 통해 국외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학회의 단체장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을 사전에 받아야 스폰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한재활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해외학회 위임장 요청을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0월 10일 개최된 제231차 대한재활의학회 이사회에서 해외학회 참석 지원 및 위임장 요청의 잠정적 중단을 결정하여 공지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