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공지사항

  • Home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312회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07067호(2023. 9. 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고시 제2023-168호, 2023. 9. 4.)」
  다. 대의협 제821-12554호(2023. 12. 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고시 제2023-274호, 2023. 1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

    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

    ‘KDRG번호’,‘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 최소화(의

    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대한의사협회장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2024년도 대한재활의학회 회비(준회원) 납부 기한 연장 안내 2024-04-01 2,891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2024-03-27 3,238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 안내 2024-03-11 3,241 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_일부개정_전문(제2024-109호).pdf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24-02-15 8,92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공지사항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안내서 2023-04-10 7,561 2023_가정용_인공호흡기_책자.pdf
공지사항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리스트 안내 2023-03-17 7,589 첨부_제2기+재활의료기관+지정+공고(230216).pdf
공지사항 지도전문의 이수내역 확인 안내 2022-06-29 12,826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pdf
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인정 및 교육 이수 관련 안내 2022-06-14 11,364 첨부1전공의의_수련환경_개선_및_지위_향상을_위한_법률_시행규칙(2019.07.18_일부개정) (보건복지부).pdf 첨부2_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수련환경평가위원회, 2019.9.18).pdf
공지사항 대한재활의학회 첫 번째 교과서 『재활의학』 출간 및 구입 안내 2020-11-12 24,911
공지사항 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 안내 2020-06-18 25,432 첨부_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20200617(2022년 정원배정 적용).pdf
2682 국립재활원 2023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안내 2023-07-21 1,314 1.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홍보포스터.jpg 2.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pdf
2681 새한의료재단 목포성심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집 안내 2023-07-21 1,322
2680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2023-07-20 1,173 1.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pdf 2. ★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2679 대한재활의학회 제28회 전공의 평가시험 안내 2023-07-20 2,476 2023_전공의평가시험 등록신청서.xlsx
2678 2023년 하반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교수 및 진료교수 모집 안내 2023-07-14 1,345
2677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 안내 2023-07-14 1,415 재활의학과 채용공고문.jpg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채용공고문.pdf
2676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 2023-07-14 1,463 1_(심평원 공문)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홍보 협조 요청.pdf 2_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hwp
2675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교원(임상조교수 이상) 채용 안내 2023-07-14 1,374
2674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안내 2023-07-13 1,118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홈페이지 리뉴얼_안내.jpg
2673 KAIST 뇌인지과학과 신임교원 채용 안내 2023-07-11 1,315 뇌인지과학과 전임직교원초빙공고 포스터(웹용).jpg
2672 2023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3회차)(대한영상의학회) 2023-07-11 1,249 1_영상의학회 공문.pdf 2_신청 안내문.pdf
2671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전임교수 모집 안내 2023-07-07 1,400
2670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보수교육 일정 추가) 2023-07-07 1,195 1_질병관리청 공문.pdf 2_(의과)교육안내문_23년도 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
2669 ‘23년 상반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2023-07-06 1,233
2668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구자 모집 공고 안내 2023-07-06 2,179 공동연구 수행계획서 양식.hwp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