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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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7-20 | 조회수 | 1,109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2023. 7. 18.) 2.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단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협회에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공문 1부. 2.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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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pdf (다운 74회) | ||||
첨부파일2 | 2. ★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다운 7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