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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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7 | 조회수 | 5,283회 |
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1089(2019.12.18.)
2.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 협조 요청으로,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나. 요청사항 : 2019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다. 제출방법 :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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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국세청 공문.pdf (다운 352회) | ||||
첨부파일2 | 첨부2_2019년 의료기관세액공제 안내문.pdf (다운 89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