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 개선사항 반영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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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4 | 조회수 | 4,470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8(2019.12.16.)
2.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 외에 실질적으로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듣기 점수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안내하였습니다. ※ 영어, 외국어 등 시험과목을 민간 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인정기준 포함)을 첨부2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4. 이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의가 어학능력검정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5)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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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500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의사 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인정기준 포함).hwp (다운 363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참고) 인사혁신처 공문.pdf (다운 22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