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파견수련 관련 규정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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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5,938회 |
1. 근거 :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 책정 방침 8.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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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안내.pdf (다운 1,90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