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치료재료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사례 요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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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6-12 | 조회수 | 10,522회 |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사례에 대한 유형 파악을 위해 의견요청을 해 온 바,
이에 관련사례가 있으신 경우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2019.6.20(목)까지 학회 이메일(karm@karm.or.kr)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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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허가범위 초과 사용 사례 서식.xlsx (다운 45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