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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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10-15 | 조회수 | 15,518회 |
1. 관련근거
2. 아래 사항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향후 전공의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 전공의가 휴가(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출산 휴가는 2회째부터 포함) 또는
※ 위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의 “1개월”에
◯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전체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함.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질의응답) 참조
첨부 :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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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pdf (다운 501회) | ||||
첨부파일2 | 첨부_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주요 질의응답.pdf (다운 40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