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의편협 견해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9-19 | 조회수 | 15,899회 |
1. 교육부로부터 2018년 8월 1일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8-044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의편협 견해.pdf (다운 63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