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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19,733회

1. 관련근거
    가. 제2016-1호 연수교육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대의협 제0442-1262호, 2016.1.29)
    나. 제39-9차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2017.12.2)
    다. 제39대 제130차 상임이사회 보고(2017.12.13)
    라. 2018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기관 대상 1차 설명회(2017.12.13) 및

          제2차 교육기관 대상 설명회(2018.1.24)
    마.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 [시행 2018.1.1]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7.3.7.>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는 2016년도에 연수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위“가”호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을
    기안내(1.29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료인 ‘필수과목이수 의무화’기존 지침사항중 대내∙외적 필요에 의해
    변경된 지침 내용을 전달해드리오니 변경 된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침과 관련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에 따른 필수과목 교육기관 지정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에 따라 322개의 교육기관중 44개 기관을‘필수과목 교육기관’ 으로 지정,
        이에 따른 신청 및 결과보고 방법 변경 안내
        * 지정된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 -‘일반 교육기관’

 


첨부 :  1. [제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2-1. 결과보고서 (교육기관 공통)
           2-2. 참석자 서명 양식 (교육기관 공통)
           2-3. 교육참가자 엑셀 양식 (일반 교육기관용)
           2-4. 필수과목 이수자명단 업로드 엑셀 양식 (필수 교육기관용)
           2-5. 일반평점 이수자명단 업로드 엑셀 양식 (필수 교육기관용)
           3-1. 평점 자동 계산기 (일반 교육기관용)
           3-2. 평점 자동 계산기 매뉴얼 (일반 교육기관용)
           4-1. 필수 평점 자동 계산기 (필수과목 교육기관용)
           4-2. 필수 평점 자동 개산기 매뉴얼 (필수과목 교육기관용)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협조 요청 공문 1부
           6-1. 보건복지부(2018년 개정)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6-2. 보건복지부(2018) 보수교육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첨부파일1 첨부1_ [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hwp 첨부1_ [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hwp (다운 1,603회)
첨부파일2 첨부2-6.zip 첨부2-6.zip (다운 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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