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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 및 계도기간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1,062회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86 (2024. 1. 5.)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23.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23년은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함을 알려온바,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 부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보수교육 일정 ◆

 

가. 대상: ‘23년 보수교육 대상자(‘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나. 일정: ‘24.1.14.(일), ‘24.1.18.(목)


     *교육기관 별 각 2회 추가운영

 

 

 

위 교육일정 외에 ‘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의2호*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 :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pdf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pdf (다운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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