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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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1-07 | 조회수 | 2,418회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7101(2023.10.24.)
이를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를 요청해온바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내용 :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으로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정보
○ 제공방법 :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
첨부 :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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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pdf (다운 73회) | ||||
첨부파일2 | 첨부_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문.pdf (다운 7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