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 (제2023-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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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4-06 | 조회수 | 7,247회 |
1. 관련 근거 가. 제41대 제8차 연수교육 시행, 평가단 운영위원회(2023.2.24) 나. 제41대 제93차 상임이사회 의결(2023.3.23)
2.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욱 시행, 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제2023-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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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 [2023-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다운 58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