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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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9-28 | 조회수 | 2,915회 |
1.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제도를'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재활인증의료기관 중심의 전문재활 의료전당체계 정립 및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재고를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재활치료 제공 의료기관을 인증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접수처): '20.10.05~'20.10.16(신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
첨부: 공고문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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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문(20년도 재활인증신청).pdf (다운 20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