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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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8-07 | 조회수 | 3,766회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30(2020.8.5.)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위해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예산 (4,000억원)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융자대상 Ⅰ 70% 수준까지 추가 대출
◯ 융자대상 Ⅱ
◯ 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므로 융자 신청 의료기관 중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함(첨부자료#2 참조)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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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복지부 공문.pdf (다운 182회) | ||||
첨부파일2 | 첨부2_(3차 추경)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최종).hwp (다운 170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의료기관 융자 사업(3차 추경) 관련 의료단체 안내.hwp (다운 13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