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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2.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끝.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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