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6276, 2023. 9. 6.)「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 관련 협조 요청」
2.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 호로 의료기관 접수대에서 유출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처방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협조 요청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요청 사항 :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