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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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7-20 | 조회수 | 3,386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96(2020.7.14.)
2. 2020.7.10.일자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 의료기관 종사자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활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첨부 참조)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첨부와 같이 요청해왔습니다.
4. 아울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8.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함을 함께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개정사항 세부내용은 2019.8.8.일자 안내드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88-05520호 문서(제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참고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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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196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2020.1.).pdf (다운 267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서식, 2020.1.).hwp (다운 35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