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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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2,938회 |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6월(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이에, 관련 보도자료와 제도안내 홍보물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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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고용노동부 보도자료_3.25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 236회) | ||||
첨부파일2 | 첨부2_고용유지지원금 안내.pdf (다운 26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