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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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4-06 | 조회수 | 2,735회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36(2020.4.3.)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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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253회) | ||||
첨부파일2 | 첨부2_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최종).hwp (다운 235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의료단체 안내.hwp (다운 11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