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안내 및 환자안전사고 관련 회신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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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5-11 | 조회수 | 3,718회 |
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금년도 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2020.7.30.시행)에 앞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역할과 사업범위,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주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연구용역을 수행(계약기간 : 2020.5.4.~2020.11.3.)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법의 대회원 홍보‧교육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보고체계 구축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응과 향후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이를 통한 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 사업으로 운영‧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첨부 계획서 내 양식 참조)를 다음과 같이 회신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리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와 대국민 신뢰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 회신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김민주(이메일 : min6597ju@naver.com)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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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추진계획.hwp (다운 20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