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공지사항

  • Home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165회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07067호(2023. 9. 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고시 제2023-168호, 2023. 9. 4.)」
  다. 대의협 제821-12554호(2023. 12. 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고시 제2023-274호, 2023. 1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

    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

    ‘KDRG번호’,‘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 최소화(의

    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대한의사협회장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제61회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연수교육 수료자 안내 2024-05-03 1,527 61회NDT수료자명단.pdf
공지사항 2024년도 대한재활의학회 회비(준회원) 납부 기한 연장 안내 2024-04-01 2,570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2024-03-27 2,910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 안내 2024-03-11 2,936 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_일부개정_전문(제2024-109호).pdf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24-02-15 8,65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공지사항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안내서 2023-04-10 7,056 2023_가정용_인공호흡기_책자.pdf
공지사항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리스트 안내 2023-03-17 7,310 첨부_제2기+재활의료기관+지정+공고(230216).pdf
공지사항 지도전문의 이수내역 확인 안내 2022-06-29 12,567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pdf
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인정 및 교육 이수 관련 안내 2022-06-14 11,114 첨부1전공의의_수련환경_개선_및_지위_향상을_위한_법률_시행규칙(2019.07.18_일부개정) (보건복지부).pdf 첨부2_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수련환경평가위원회, 2019.9.18).pdf
공지사항 대한재활의학회 첫 번째 교과서 『재활의학』 출간 및 구입 안내 2020-11-12 24,646
공지사항 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 안내 2020-06-18 25,173 첨부_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20200617(2022년 정원배정 적용).pdf
272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 모집 안내 2023-09-22 1,141
2722 제22회 한미 참 의료인상 수상후보자 공모 안내 2023-09-22 1,023 제22회_한미참의료인상_공모_안내서류(첨부).hwp
2721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강사 모집 안내(서울대병원 모집 종료) 2023-09-22 1,295
2720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안내(질병관리청) 2023-09-20 1,276 1_질병관리청 공문.pdf 2_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일정.pdf
2719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전임교원 모집 안내 2023-09-19 1,243
2718 2023년 환자안전의 날 기념영상 게시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09-19 90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pdf
271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중 한방 물리요법 목록 관련 사항 안내 2023-09-19 946 [대회원 안내문] 비급여 보고 고시 중 한방 물리요법 목록 관련-230908.hwp
2716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09-14 883 1_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pdf 2_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문.pdf
2715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전임교수 모집 안내 2023-09-13 1,250
2714 2024년도 1학기 동아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모집 안내 2023-09-11 1,296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문.hwp
27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 관련 안내 협조 요청의 건 2023-09-08 908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20230907.pdf 첨부2_관련 기사-20230907.pdf
2712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연장 안내 2023-09-08 1,039 1. [KMDF]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후속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홈페이지 게시내용.hwp 2. 한글 설문지(개발자용_사용자용).zip
2711 제 59회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하계주말특별 연수교육 대상자 안내 2023-09-06 4,102 2023-405(제59회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하계주말특별 연수교육 등록에 관한 건).pdf 59회 하계특별 대상자 명단.xlsx
27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4년 연구주제 수요조사 참여 요청 2023-09-04 1,055 1. 2024년도_NECA_연구주제수요조사 안내문.pdf 2. 2024년도_NECA_연구주제수요조사 접수양식.hwp
2709 2024년도 심평원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안내 2023-09-04 1,023 1_「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2024년 연구과제 공모 안내 (1).pdf 2_「평가연구 논문화 사업」SCIE급 논문 게재 및 연구과제 선정 현황 (1).pdf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