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및 제보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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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3-04 | 조회수 | 3,373회 | ||||||||||||
1.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이러한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한바 있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 회원들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했습니다.
4.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② 기타 귀 회(대학)에서 인지한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 현황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bo33jo@nate.com). 끝.
대한의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