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검체 채취시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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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4,321회 |
1.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으로서 코로나19 검체 채취시 반드시 레벨D 수준의 전신방호복을 착용해야 의료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선별진료소 등의 격리공간에서 검체 채취시 레벨D 수준의 전신방호복을 제공하지 않고 가운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레벨D 전신방호복이 없을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체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전화 : 1655-5058, 이메일 : kmacorona@gmail.com)로 제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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