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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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4 | 조회수 | 4,698회 |
1.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6677('19.12.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포 및 시행('19.12.17. 국무회의 의결,'19.12.24 공포 예정)
3. 이에 동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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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사항 안내.hwp (다운 61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