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양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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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10-28 | 조회수 | 8,440회 |
1.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②항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근로능력 평가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2019년 10월 23일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2. (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hwp) 1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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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학회).pdf (다운 2,230회) | ||||
첨부파일2 | 첨부2_(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hwp (다운 1,686회) | ||||
첨부파일3 | 첨부3_(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pdf (다운 92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