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소책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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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7-03 | 조회수 | 9,078회 |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58차 상임이사회('19.06.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및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동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Ⅱ-1) 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신설 운영 안내 : (대표번호) 1670-5223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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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_최종.pdf (다운 45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