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 (제2026-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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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6-01-28 | 조회수 | 2,988회 |
1.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각 연수교육기관에서는 동 개정 지침을 숙지하신 후 연수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 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안내 사항 2) 필수교육 일부 변경 및 환자안전교육 추가대 제3차 연수교육
3) 연수교육기관의 지도 감독 미준수 미이행 시 제재 수단 신설
4) KMA 연수교육센터 전담 관리자 지정 및 자기관 현황 보고
5) 연수교육 시행 시 최소 강사 수 기준 신설
6) 한의사 강사 및 좌장 참여 연수교육 기준 신설
7) 연수교육 시행 시 과도한 경품 행사 진행에 대한 기준 신설
8)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 첨부: 제2026-1호 연수교육 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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