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코로나19에 따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 완화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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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12-15 | 조회수 | 16,241회 |
1 . 관련
2. '20년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병원 내 환자 감소 및 의료인의 외부활동 수행 어려움으로 인해 '20년 수련과정 이수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 정」을 '2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인 레지던트 4 년차 (내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는 3 년차) 에 한해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인정하고자 합니다 .
- 아 래 -
* 총계로 요건을 규정한 경우, 4년 차에 참석하여야 하는 횟수 (총계/n) 만 면제
② 원내 학술회의 (집담회 등) - 온라인 학술회의 인정 - 연 50회 이상 (4 년간 총 200 회 이상) 이상 참석이 요건인 경우 (20개 학회 *) 참석 횟수 기준을50% 로 완화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 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 공공병원으로서 병원 차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내 모임을 전면 금지한 1개 수련병원 * 의 경우 전문과목 학회 및 수련병원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예외로 인정 * 한국원자력의학원
③ 환자치료 건수 완화 - 전문과목별 현행 환자치료 기준 유지하고, 개별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수련병원 * 에 한하여학회 및 수련병원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예외로 인정
④ 일부 임상실습요건 면제 - (흉부외과) 필수수술 13 건 중 희귀사례인 선천성심장질환수술 5례 참여 요건을 코로나 19로 병원간 파견이 어려워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사유서 제출받아 요건 면제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동아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각 1인 -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재단 주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현장심사에 참관자로서 2회 , 피참관자로서 1회 참석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코로나 19 로 인해 ‘20년도는 서면심사로 전면 대체되어 각 1회 감면이 필요하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당 요건 면제 - (재활의학과) 병원 외부 봉사활동을 연간 1회 이상 하여야 하나, 대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당 요건 면제
3 . 따라서, 각 전문과목학회에서는 레지던트 4 년차 (또는 과목에 따라 3년차) 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수련기간 내 (내년도 2월까지) 에 완화된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 과과정」을 이수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 대한의학회 에서는 202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시 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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