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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9-12-24 조회수 4,190회

1. 관련 근거
 - 대한의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요청 [대의협 제1744-15885호(2019. 4. 5.)]
 - 대한의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52-8142호(2019. 10. 21.)]
 - 보건복지부,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92(2019. 10. 29.)]
 - 대한의사협회,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11-8793호  

      (2019. 10. 30.)]

 

2. 위 호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각별히

    주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앞서 지속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의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의 판단(2019. 10. 29)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는 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

    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

    다.

 

5. 또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에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향후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6.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7. 이에 지속된 대한의사협회의 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가 지속되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 「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홍보물.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첨부1_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_No.1.pdf 첨부1_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_No.1.pdf (다운 390회)
첨부파일2 첨부2_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_No.2.pdf 첨부2_환자 불법알선 앱 바로알기_No.2.pdf (다운 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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