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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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1-03 | 조회수 | 3,493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143호(`19.12.30)
2. 위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에서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국내 디프테라이 의심환자 진료시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신고하신 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첨부의 방법에 따라 요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가. 제품명: Diphtheria antitoxin(Microgen Co., 러시아) 나. 목적: 환자 치료용으로만 사용, 예방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용량: 10,000 IU/vial, 배부량은 임상유형에 따라 다르며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예방접종관리과)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 라. 배부방법: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관련 양식 등은 첨부 참조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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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질병관리본부][공문]디프테리아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 안내.pdf (다운 351회) | ||||
첨부파일2 | 첨부2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첨부]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hwp (다운 57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