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학회소식

  • Home
  • 공지 및 소식
  • 학회소식
대한의사협회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09-11 조회수 18,025회

■ 취지
    ○ 지난 2002년,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소지가 있고,
    ○ 또한,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함.

 

■ 토론회 주요 개요
    ○ 일시: 2017년 9월 13일(수) 19시
    ○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첨부파일1 첨부1_20170913 -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hwp 첨부1_20170913 -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hwp (다운 414회)
첨부파일2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다운 355회)
목록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